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2000년 8월 11일, 클린턴 대통령은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3166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LEP)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정부기관은 연방재정 지원 수혜자들이 LEP 신청 및 혜택에 의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 13166에 따라 EPA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는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있고 쉬운 접근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EPA의 재정 지원 수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Title VI 가이드라인 초안; 그리고
-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EPA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내부 기관의 LEP 플랜 초안 작성 및 실행.
2004년 6월 25일, EPA 시민권 사무국(현재의 ECRCO)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 가이드라인 문서인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근원적 차별에 대한 Title VI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국 재정지원 수혜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ECRCO는 업데이트된 EPA 명령 1000.32 "행정 명령 13166 준수”를 발행했습니다: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 행정명령은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PA 및 해당 수령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자료
- 행정 명령 13166 --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PDF) (영어)
- EPA 명령 1000.32 "행정 명령 13166 준수: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PDF) (영어)
- "영어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근원적 차별에 대한 Title Vi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환경 보호국 재정 지원 수혜자 가이드라인"이 2004년 6월 25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
- LEP.gov -- 연방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영어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연방 기관에 언어 접근이 제한되거나, 연방 기금 수령자, 연방 프로그램 사용자 및 연방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정보, 도구 및 기술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영어)